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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259회 제1본회의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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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제8항 몽양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0항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1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전진선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월 22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부의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2호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 및 자체 사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자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현재 시행 중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제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송요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3호 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 해소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의 검토와 의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4호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저공해 조치 명령 및 폐차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6조에 저공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5호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위치에 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조문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단기보호시설의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 보호시설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관내에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에 보호시설의 운영사항에 맞게 입소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 2019-6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장과 행복 사이에 괴리가 매우 큰 한국에서 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주민의 행복실감 향상을 목표로 ’18년 10월 17일 구성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협의회 개요는, 협의회는 39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구성일은 2018년 10월 17일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를 두 번, 임시회의를 이렇게 할 계획이고, 연회비는 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행복실현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그다음에 행복실현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그다음에 행복실현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몽양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19-7호 몽양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몽양기념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반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위탁근거로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4조와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3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는 몽양기념관 기획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반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연간위탁비는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4월 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8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 사항으로 용문천년시장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733-19번지로 용문천년시장 아케이드 구간 연접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714평방이 되겠습니다. 매입 용도는 용문천년시장 창고 부지 조성이 되겠고요, 매입 예상금액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용문면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용문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층, 주차면적 100면이며, 사업비는 34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9호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보고하고 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11만 7000여 명을 돌파하면서 12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들의 양평군정의 발전에 대한 염원과 행정 및 개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 역시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행정조직구성원의 역량 및 변화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도별 기능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충, 재배치하는 2019년도부터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대비 35명 증원한 867명입니다. 2019년 올해는 2019년 1월 1일자 개정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 증원인력 35명을 포함하여 ’19년도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및 자체 증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도시주택, 지역개발, 방재·민방위, 읍면동 전 분야에서 63명을 보강하고, 2020년도에는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도시주택, 지역개발 분야 33명 증원, 2021년도에는 기획조정, 행·재정, 보건복지, 산업경제 분야 14명 증원, 2022년도에는 기획조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분야 10명 증원, 2023년도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분야에 4명 증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송요찬 부의장, 황선호 의원, 이혜원 의원, 전진선 의원, 윤순옥 의원, 5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이혜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박현일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4항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2월 22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송요찬 부의장, 황선호 의원, 이혜원 의원, 전진선 의원, 윤순옥 의원, 5인의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최문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