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이정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8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6항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동 제1 일반산업단지 사업참여 조건동의안, 제2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2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양동 제1 일반산업단지 사업참여 조건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를 ‘제11조’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에 대하여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둘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 이상의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4조제1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매년 100만원씩’을 ‘매년 150만원씩’으로 수정하여 첫째 아도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민관협치의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7조제1항 중 ‘민관협치협의회’를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50명’을 ‘30명’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을 삭제하여 협의회 명칭에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 절차를 정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고, 수상자 예우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인구와 세대의 증가로 인하여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리를 271개에서 273개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10조 중 ‘지휘·감독’을 ‘지도·감독’으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 발급은 과세증명과는 달리 무료이나 1건당 80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화폐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및 소규모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서민경제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조례 제명 중 ‘양평지역화폐’를 ‘양평군 지역화폐’로 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양평지역화폐’를 각각 ‘양평군 지역화폐’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5년’을 ‘3년’으로, 보칙의 장 제목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수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2조제12호 중 ‘법 제3조제5호’를 ‘법 제3조제5호나목’으로 수정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적자금액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군민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상표 사용 승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브랜드 마케팅과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를 삭제하고, 부칙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실무심사단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양평군 물맑은... 상표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동 제1 일반산업단지 사업참여 조건동의안은 양동 제1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군 부담액이 약 115억 중 20%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기도시공사와의 협약체결에 앞서 주요 사업참여 조건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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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의장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동 제1 일반산업단지 사업참여 조건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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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첫째, 양평군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으로 청년일자리와 청년사업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청년일터를 조성하여 청년활동 활성화와 사회에 기여하는 청년문화를 확산하고자 용문면 용문로 389, 현 용문면사무소 부지에 면적 330㎡, 1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일터 공간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용문면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용문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문면 용문로 389번지 일원에 면적 2500㎡, 46억 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8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121억 3000만 원으로 10.62%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942억 7000만 원으로 11.9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78억 6000만 원으로 4.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은 6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82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0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7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은 594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4%가 감액된 408억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178억 5000만 원, 자본적지출이 22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된 21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95억 8000만 원, 자본적지출이 12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55%가 증액된 55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예산에 편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사업 및 일자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총 22건에 27억 361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청사로비 미술작품 전시 280만 원, 소나기마을 문학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관광자원 조성사업 15억 원,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 480만 원, 양평읍 생활불편해소사업 1억 원, 강상면 생활불편해소사업 8000만 원, 강하면 생활불편해소사업 8000만 원, 양서면 생활불편해소사업 8000만 원, 옥천면 생활불편해소사업 8000만 원, 서종면 생활불편해소사업 8000만 원, 단월면 생활불편해소사업 8000만 원, 청운면 생활불편해소사업 8000만 원, 양동면 생활불편해소사업 3800만 원, 지평면 생활불편해소사업 8000만 원, 용문면 생활불편해소사업 8000만 원, 개군면 생활불편해소사업 8000만 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 다음은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행사운영은 33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민관협치 운영회의 참석수당은 1500만 원 중 750만 원 삭감, 양평예총 운영비는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몽양기념관 도로표지판 설치는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읍면 체육시설 확충비는 3억 원 중 2억 원 삭감, 김장보쌈축제는 1억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2건 27억 361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6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찾아가는 현장 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좀 더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