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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진선 의원 발언

26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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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주기장을 설치하는 것 포함을 해서 우리 건설기계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를 하고, 우리 양평군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70여 대, 거의 600여 대가 산재해 있고, 제가 경찰서장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이 건설기계 차량들이 노상에 방치됨으로 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등등의 위험이 많았었고 또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건설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마침 계기가 돼서 오늘 발의를 하는 겁니다. 내용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에 주기장 설치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