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진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입니다. 의안번호 2019-118-1호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2조의 용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양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인적 자원의 확대를 위하여 안에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는데 회원의 자격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다가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회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5조4항에, 4항 중에서 ‘군’을 ‘경기도’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