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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진선 의원 발언

264회 제1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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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것이 규칙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상위법으로, 뭐 훈령이나 예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양평군은 공약을 실천해 온 것만도 저도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군수의 공약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훈령으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이 공약에 대한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전국의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20개 이상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훈령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만큼, 이 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은 그만큼 중요성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한번 관리관께서, 담당관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행평가단의 활동이 지금 이제 12월에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2차 회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