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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36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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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무더위와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항상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지역 축제장 이용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 대상자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운영, 노선 및 운행범위, 이용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운송방법, 목적 외 운행금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