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백동규 시의원입니다. 평소 목포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 위원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 종사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9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조의 조항 제목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에서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으로 변경하셔도 가능하고 원안가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8일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시기에 힘들게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돌봄전담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환경미화원, 택시기사님, 버스기사님들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청취를 했습니다. 참고로, 전남 8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되어 있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아홉 번째로 조례가 제정이 될 것이며, 기존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기 전에 기존에 8개 시군에 관한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1년 뒤에 전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법률 제정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례안 문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