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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36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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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조성오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기세가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시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스포츠비리 체육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정부는 관련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선수 또 체육인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했고요. 또 여러 단체 지자체에서 개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체육회 인권침해 또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 보호를 마련하고자 규정이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2020년도에 수원 또 경기지역 또 기초단체는 순천이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활동한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지난 송진호 체육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님들, 전 사무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하고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및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에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체육인 인권헌장, 체육인 인권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9조제1항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제7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내용과 중첩되어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제10조제1항을 “체육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의무적인 교육으로 체육인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니 필요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체육인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9조제1항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제1항 “실시하여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