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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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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야 할 게 뭐냐면 김오수 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위원장이 부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이 꼭 부시장이 돼야 된다라는 답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3항에 보면.

밑에 보면 3항3에 보면 시의 사업관련 국ㆍ소ㆍ단장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공무원들이 들어와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심사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좀. 시간 있으니까요. 내일모레 의결하나요?

모레 의결하나요? 하루 시간 있으니까. 위원장이 왜 부시장이 돼야 되고,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왜 들어가야 되는가, 국ㆍ소ㆍ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가버리면 목포시의 의도대로 민자사업심의위원회가 방향을 전환, 방향이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소각로고. 전혀 개입할 수 없잖아요, 의회가. 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잖아요.

대형 민간투자사업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소각로, 우리가 경험해서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제기돼서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최소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에서 접근해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