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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6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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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