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진선 의원 발언
위원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이제 발의를 해서 했던 조례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례라든가 또는 이북5도민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도 이 남북... 현재, 현재 우리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 또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 내용들은 사실은 선언적으로 다 명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를 통해서... 뭐 남북협력을 원하지 않는 군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 또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속도... 과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조례를 통해서도 현재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반영도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에서 기금을 또 1억씩 만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 재정상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지면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이게 시의적절한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