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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68회 제8특별위원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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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이번에 임금 관련, 임금 보전분으로 20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저는 잘못하다가 이게 법률적인 부분에 이게 좀 분석을 해 보면 어떻게 지출이 됐는가 이것을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법률적인 부분으로 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섞인 것 같아.

우리는 지출했는데 지출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도 있잖아요. 국가보조금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요. 지방보조금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이 법률에 위배가 돼. 이렇게 지출했어. 굉장히 이게 엄격한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보면 조금 막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우리 목포시에서도 관리가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해서 돼가지고 죽 해서 지급이 덜된 게 있다면 얼마만큼 지급이 덜됐는지 어쨌는지 이게 파악이 된지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자는 적자대로 우리가 무슨, 저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덜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만큼 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2019년에는 요구액이 얼마였는데 덜 줘서 마이너스 10억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쪽 주장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어렵게 됐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거를 지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급한 것은 20억이 다 임금 보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만큼의 임금 보전에 지급할 만큼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었냐, 이거예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