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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26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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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31-1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실무분과와 사무국은 각각 다른 기구임에 따라 ‘실무분과 및’을 ‘실무분과,’로, 입법예고 의견 반영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을 수정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실무분과 및’을 ‘실무분과,’로 안 제6조제1항 중 ‘제14호’를 ‘제12호’로, 안 11조2항 중 ‘이상으’를 ‘이상 50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