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송요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찬성이유와 반대 이유에서 봤을 때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이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조사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분면에 대한 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사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요. 기본항목이 여기 뭐 질문지 주신 것에 보면 기본질문, 사전질문 3개랑 그리고 본 질문에서는 거의 세 가지에 대한 부분과 연계질문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분면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 행정적인 부분들도 검토해야 될 게 많은데 이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 결과에 의해서만 봤을 때는 이 찬성이유와 반대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도 우리 저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에 대한 부분부터 1차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오랜 염원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미흡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진행할 때도 조금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