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해버릴랍니다. 아까 앞서서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에 의해서 공문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각 과에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해라 하는 공문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되는 시책들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보시면 2년마다 고용상 실태조사를 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그리고 또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일은 아니지만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현황이 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이 고용인의 3.4%는 고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3.65%로 그걸 잘 준수하고 있고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유일하게 대상이 되는 목포시의료원 같은 경우는 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보건소 담당하고 해서 이 부분이 바꿔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