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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회 제관광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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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역경제과 조례가 31개가 돼 있고요. 시행규칙이 6개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례를 가지고 과를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경제과인데요.

그중에서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5조, 6조 이렇게 시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책무로는 “목포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조 계획의 수립에 보시면 1항에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 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1항에 들어갈, 시행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신 적 있나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