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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회 제기획복지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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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군 단위도 거의 10만원씩 다 지급하고 있고 우리 목포시만 코로나19로 해서 재정 여건상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목포시가 어려우면 22개 시ㆍ군이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어려움을 떠나서 이분들에 대한, 말로만 행사할 때마다 일련의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 아까 설명했다시피 10만원으로 인상했던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내년도에 제가 기회가 되면 3월달에 다시 소급해서라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라도 1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을 조례개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조례안의 검토의견통보서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0만원은 재정 부담이 어렵다고 조례안 검토의견서에 저에게 이렇게 보내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목포시만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어려운 군 단위에서도 10만원에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 정국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집행부 의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례 검토의견서를 통보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때 10만원으로 하지 못하고 9만원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 주신 데에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본 위원이 두 번의 개정을 했어요. 2018년 10월 17일날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343회 때 목포시 2차 정례회 때 기존에 보훈명예수당이 3만원인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해서 원안가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시군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 5월 8일날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357회 목포시 1차 정례회 때 5만원을 같이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했는데 그때 당시도 코로나 정국에 목포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셔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만원을 인상하는데 이렇게 개정하는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군의 형평성에 너무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1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만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해서 다른 시군의 형평성 또 이분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국가에 대한 그런 헌신적,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켰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