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반이니까 합니다. 목포시의 공무원분들이 다 고생하지만 특히 사회복지과는 시민들에 직결된 사회복지 전반에서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수급자 신청하면 통합조사관리 하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주장한 게 상위법이 많이 개정돼야 되고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이 사회복지 업무는 특히 기초수급자들 대상의 본인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출가한 자녀들에 대한 재산을 보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저희들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IMF 이후에 다들 각자 살기가 힘들어져버렸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도 물론 나름대로 자녀들께서 부모님에 대한 섬김의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대상에서 본인의 재산들 이런 부분들 보고 나머지는 완화되든지 폐지돼야 장기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우리 대한민국 그런 체제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해 보고. 특히 우리가 다들 관심 갖고 살펴봐야 되지만 6.25 참전, 대한민국을 존속시킬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국가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두 번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 17일날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같이 조례개정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343회 목포시 2차 정례회 때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원안가결로 인상했던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4월 17일날 본 위원이 동료 의원 다섯 분과 함께 356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9만원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9만원으로 올 1월 1일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제안설명할 때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목포시가 선제적으로는 못 하지만, 군 단위까지도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10만원으로 형평성은, 더 선제적으로 하지는 못할망정 늦게나마 10만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