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는 목포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임시회 때 제정을 해서 발의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서명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거 조례 하기 전에 검토의견 할 때 훌륭하신 김명준 과장이랑 또 서무, 인사 당사자들하고 제가 제 방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다른 데보다 미진한 거 하겠다고 했고, 최근에도 정례회 기간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서무계장님하고 인사팀장하고 수능날 우리가 10시부터 회의인데 제가 9시 반에 와서 1시간 동안 그분들 대상자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대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22개 시군의 자료를 봤을 때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 이용 시 대체직원이라든지 산업시찰, 이용수당, 교육수당, 출장비 수당 관련을 별도로 청경 예산을 요구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협의가 됐고요. 아무튼 그동안에는 청경을 했던 분들이 시험을 치지 않고 이렇게 특채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여기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청경분들은 젊은 분들이 공식적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