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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회 제기획복지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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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는 목포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임시회 때 제정을 해서 발의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서명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거 조례 하기 전에 검토의견 할 때 훌륭하신 김명준 과장이랑 또 서무, 인사 당사자들하고 제가 제 방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다른 데보다 미진한 거 하겠다고 했고, 최근에도 정례회 기간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서무계장님하고 인사팀장하고 수능날 우리가 10시부터 회의인데 제가 9시 반에 와서 1시간 동안 그분들 대상자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대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22개 시군의 자료를 봤을 때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 이용 시 대체직원이라든지 산업시찰, 이용수당, 교육수당, 출장비 수당 관련을 별도로 청경 예산을 요구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협의가 됐고요. 아무튼 그동안에는 청경을 했던 분들이 시험을 치지 않고 이렇게 특채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여기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청경분들은 젊은 분들이 공식적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