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증축. 사실은 지금 사용하는 주차장이 전라남도 소유로 알고 있어요. 민원동 옆에.
그래서 이번에 교환으로 올라왔더라고, 다행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95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 교통에 대한 시정질문을 세 번 할 때 저걸 무상양도받아서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해서 주차장이 조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환되면 아까 말씀했던 그 문제뿐 아니라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저는 인구정책에서도 말씀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애들을 낳으면 애들을 어떻게 잘 키우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함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자제분들 키워 봤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내용에 보면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영유아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우리 목포시청도 대상입니다. 위탁보육 대상인데 위탁보육 하고 있어요.
지금 115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옆에 증축할 때 지금 시청 내에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부족한 아까 말씀했던 기록물이라든지 의회동 독립기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해서 만약에 교환이 되고 나면 지금 임시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을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저것도 어떻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잘 봐가면서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필요하면, 목포시청에 근무하시는 여성 공무원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여기에다 같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했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