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63-1호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8조2호에 이용료 면제대상이 6세 이하로 되어 있고, 안 제7조2항 관련 별표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표 비고에 소인은 6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안 제8조2호에 6세 미만으로 수정하고, 별표 중 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비고란의 단체 20명 이상은 이용료 50% 감액 징수를 삭제하고, 비고 제3호에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2호 중 ‘이하’를 ‘미만’으로, 별표 중 비고 제3호에 단체는 20명 이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