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내가 왜 적어줘요? 2조 3항에. 지금 질문하라고 있는 시간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3조 3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시의. 여기 어디 시를 말하는 거죠? 여수시여, 순천시여, 나주시여?
법을 제정할 때는 맨 앞에 목적은 약칭을 못 쓰지만 처음으로 나오는 데다가 ‘목포시가’ 괄호 열고 ‘이하 시라 한다’라고 써줘야 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해야 되고. 2조 나목에도 보면 목포시.
목포시가 없어져버렸어. ‘시가’ 이것도 하고요.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
법규에는 50퍼센트 이상, 이렇게 쓰면 안 돼요. 100분의50 이렇게 고치셔야 돼. 전문위원님, 아셨나요? 100분의50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다목도 보면.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나목 맨 위에 목포시가, 괄호 열고 써야 돼. 맨 먼저 약칭 표시가 있는 것을 반드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4조 보세요.
추진계획이라 한다. 4조 1항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이라고 해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를 해. 그러면 기간은 언제 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단 말이에요?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매년이에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추후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간을 분명히 표시하셔야 돼. 이것도 빠져 있고. 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7조 2항에 보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예요.
아까도 박용식 위원한테 내가 못 찾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반드시 표기해 줘야지 나중에 방만한 예산 지원이 방지되고 논란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조례는 특히 ‘예산의 범위 내’를 써줘야 돼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써줘야지 나중에 방만한 지원이 없어지죠, 제한되죠.
그리고 또 있어요. 9조. 9조(환경우수업소의 선정 등)에 있어 9조1항1목 보면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그러면 1회용품 사용을 어떻게 줄였다고 측정할까요? 업소에서 규제품목 외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를 어떻게 측정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