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14곳이 있더라고요, 이 정원 조례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조례랑 안산시랑 우리 양평군, 이렇게 지금 조례가 되면 3곳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지금 제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먼저 제4조 관련해서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지금 5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항1호에 되어 있는 부분이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따라서... 진흥에 관련된 조항에 1호에서 6호까지에 대한 내용이 제4조2항1호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제 담당 팀장님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셔서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다음에 그 조례를 진행하실 때 그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좀 중복된 조항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최소한 중복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