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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7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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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30일에 제정됐다고요. 그러면 아까 환경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미세먼지플라스틱에 관해서 단일 법률도 없고 총괄부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라고 알고 계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고. 관련 기준도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관련 기준이 없냐고 물어보니 오염도 등 관련 규정이 미제정돼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없는 실정으로 악영향, 위험성의 정도, 규모에 대한 예측이 불가해서 관련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기준이 없는데 조례가 필요할까요? 그다음, 미세플라스틱은 마이크로비즈 산업분야 등 다양한 매체로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다년간 방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국가기관에서 수행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검토를 했더니. 그다음, 미세플라스틱 특성 혹시 아십니까?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