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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70회 제5기획복지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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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