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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70회 제3본회의2021-12-02

김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장송지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송지 의원)

장송지의원

장송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시대 최고의 화두인 인구정책. 즉,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의 대응과 준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의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은 아무리 강제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 감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초저출생은 우리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만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미래 목포시를 보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출생 대책의 가장 큰 문제인 출생지원을 조금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이른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 총 5개 분야입니다. 부부 육아휴직자에게는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특히 이러한 휴직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인구 감소, 지역소멸, 초고령 사회 등 3대 인구위기에 대비한 전략이 나왔습니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 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인구정책 추진 기반 확충 등이 골자입니다. 이상의 정책들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파악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837인데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2.1까지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8년에는 5,200만 명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사회가 닥쳐왔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장기 인구 동향, 가족문제 및 해결방안 등 인구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 일본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프랑스는 OECD에 가입한 유럽 26개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일본은 과거에 비해 1.26명에서 1.42명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가 도시경쟁력을 갖추려면 저출산 정책의 선도도시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사례를 능가하는 획기적인 인구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 사회 경제력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추가 점검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이 되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의 ‘임신ㆍ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조금 더 확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자녀의 ‘임신ㆍ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총계조사와 데이터 결과를 충분하게 집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노후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에 관하여 더욱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강화 방안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 계획과 향후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식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6.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김근제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기금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로부지(토지) 취득(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반재산(토지) 관리계획 변경(매각ㆍ교환))(목포시장 제출) 1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금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로부지(토지) 취득(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반재산(토지) 관리계획 변경(매각ㆍ교환)”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3건을 포함 총 1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해 해당 출자ㆍ출연기관과 목포시 재정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ㆍ인권ㆍ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우리시 조례 내용 중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와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1년 12월경에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채상환기금 외 7개 기금 관련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축하 신생아양육비를 확대 지급하여 청년층 인구 유입을 통한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목포교회 옆 용해동 47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 시 협의조건 명시사항과 같이 용해동 14-19 등 4필지에 대하여 기부채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 변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목포경찰서 부지 처분 관리계획을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처분 방식을 전체 매각에서 일부 매각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소유토지와 교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우리시 위생매립장이 ’20년 6월 기준 98% 매립된 상태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을 금지하고 있어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 및 위생매립장을 지속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을 취득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령 기준에 맞게 행정정보 공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21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우리시에서 2021년 6월 7일자 전부개정하였으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수정 의결되어 조례에 인용한 시행령 조항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이 됨에 따라 사무위임 근거조항 변경과 사무위임자 중 의회사무국장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고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금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로부지(토지) 취득(기부 채납)”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반재산(토지) 관리계획 변경(매각ㆍ교환)”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양규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박창수의장

예, 김양규 의원님.

김양규의원

현재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와 민자로 진행하는 안건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행상황에 있어서 재정사업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바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창수의장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온 사안인데 우리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제기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차복의원

의장님!

박창수의장

예, 문차복 의원님.

문차복의원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장

그러면 의원님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건을 의결할 때 참고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양규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양규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반재산(토지) 관리계획 변경(매각ㆍ교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홍림의원

이의 있습니다!

문차복의원

의장!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안건 상정돼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가결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야죠.

박창수의장

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제가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획복지위원회의 위원회 결정을 존경하오나 이런 부분이 의원들의 같은 마음의 의견이 어느 정도 같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부의장님, 말씀하실랍니까? 말씀하세요.

최홍림의원

지금 직영사업에 관해서 시정검토를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꾸준히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직영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복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꾸준히 직영사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스톱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장

문차복 의원님 말씀하세요.

문차복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하라고요? 의장님, 제가 전반기 때 도건위에서 활동하면서 이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항에 저도 익산도 다녀왔고 부산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몇 번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번에 안건이 상정돼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거 빠른 시일 안에 시행돼야만 우리 목포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잖아죠. 이 부분이 되지 해결되지 않냐.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여기 와서 설명을 하라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 같고요. 저도 심사숙고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빠른 시일 안에 소각장을 지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목포시민 전체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결하는 데서 가결하는 데에서는 추호도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장

의원님들의 말씀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질의ㆍ토론은 종결되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표결로 들어갑니다. 표결할 때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립도록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앉아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에 대하여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시장님께서는 청호시장 설립 2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 용 의원 외 8인 발의) 21.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22.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5인 발의) 24.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5.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8.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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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4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제2조 “목포시”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앞뒤에 낫표 ”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 “시장은”을 “시장은 매년”로 제11조제3항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조 “제8조2에”를 “제8조의2에”로 제2조 “공고일”을 “모집 공고일”로 “목포시”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제4조 제목 “기간 등”을 “기관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사진 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문화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예술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말 장려를 위해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는 「섬 발전 촉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구호활동에 동원된 민간 수난구호 종사자의 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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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의장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0.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31.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3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33.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34.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6인 발의) 3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6.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7.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8.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39.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목포시장 제출) 40.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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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9항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0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6건 총 1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를 “제3조”로 하고, “제3조 정의”를 “제2조”로 제5조 조문 중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에서”에서 “1년 이상” 문구를 삭제 하고,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규정된 지원방법 등을 개선하여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를 “제3조”로 하고, “제3조 정의”를 “제2조”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법에서 유지관리 사항 등을 삭제하고 건축물관리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플라스틱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등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자원순환 및 재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험성 인식과 분리수거의 생활화가 절실한 상황임에 따라, 우리시에서 선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정책을 추진하여 환경보호와 시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와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하고 교육 홍보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4호나목”을 신설하고, 현행 “나목”을 “다목”으로, 현행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제4조 조문 중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를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조문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및 타법 규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율 특례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고, 이후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환급금 지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존치하고 있었으나, 상위법령의 폐지로 인한 부과대상이 없고, 환급금 지급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타특별회계 운영 내실화 및 2020년 회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하도록 개선 권고함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에 대해 수도요금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상수도요금 사용량에 15%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목포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따라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세대수를 당초 제시한 422세대와 조합 689세대 사이에서 세대 조정할 것, 둘째, 유달산 경관과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를 35m 이내로 낮출 것, 셋째,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계획하여 건축할 것으로 하여 기타의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청취안은 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개발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묘지 보상, 토지 보상, 조망권 보상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것, 셋째, 완공 후 주변 교통 환경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후 교통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상호 부담하는 방안을 만들 것, 넷째,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26.7%이므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과된 수익은 공원사업과 주민편익 시설에 재투자할 것으로 기타의견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366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및 국토교통부 시달 지침 사항, 그리고 2020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부칙 제1조 조문 중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목포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21년도 목포시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2.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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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휴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휴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2,375억 9,618만 5,000원으로, 기정액 1조 2,197억 7,432만 5,000원보다 178억 2,18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1조 1,368억 3,744만 8,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환경 개선사업은 상업시설이 아닌, 승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용시설 개선사업을 계획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ㆍ지출 분야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휴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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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박 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관련입니다. 목포시의회의원 징계 요구 2건과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징계사항 심사를 위하여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코자 합니다. 44.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 훈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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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짐 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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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인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수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징계대상의원으로 제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이금이 의원님, 문상수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박용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김수미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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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및 휴일인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투표 찬ㆍ반의원 성명】 1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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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4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한덕호 장명희 윤주명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기금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로부지(토지) 취득(기부채납)) 심사보고서 1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반재산(토지) 관리계획 변경(매각ㆍ교환)) 심사보고서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심사보고서 26.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33.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4.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36.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7.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38.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39.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0. 2021년도 목포시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41.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4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43.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