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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26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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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곳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운영회비나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정해진 근거의 안에서, 편성된 안에서 나가야 되니까 더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편성은 해 놨는데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남는, 그래서 반납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이게 2019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예산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소통협력 쪽에도 다시 한번 말씀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좀 예산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이것도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