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기 노인보호구역, 이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설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이건 경험치인데 이 부분 지정하고 구역관리, 도면표시 하는 데까지 2년 반 넘게 걸렸어요.
아마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교통과에 말씀드리면 경찰서의 소관이다 얘기하고 또 이렇게 좀 핑퐁 되는 사안들도 있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결정적이 됐을 때는 협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느 날 보면 바닥에 노인보호구역, 이렇게만 표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지정구역으로 정해져는 있대요, 지정구역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그런데 그것이 뭐 관리되는 부분도 없고, 아까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표시나 이런 것들이, 뭐 속도제한표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많이들 정비하셔서, 예산 투자하시고 투입하셔서 정비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도로 인근에 있는 노인시설들이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그 입구에서 나오면서 진입하는 부분들이, 좌회전, 우회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을 불법으로...
또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계도나 아니면 조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 좀 하셔서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있어서 지금 아마 교통약자 이동편의 그 계획의 수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계획 이행해 주시고, 그 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그 시설에서 공문이라도 좀 보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방법이나 이런 거라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