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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70회 제4의회운영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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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조문내용 중 “시행령 제55조”를 “시행령 제53조”로, 제10조의2(고발의 절차) 제1항 조문내용 중 “제47조제5항”을 “제46조제7항”으로, 제21조(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조문내용 중 “제42조”를 “제40조”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제1조(목적) 조문내용 중 “목포시 지방공무원”을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조문내용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제41조, 제102조, 제103조”로 하고,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2항 조문 중 “제52조까지 규정”을 “제52조까지와 제83조”로, 제5항 조문 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4조(정책지원관) 제5호 조문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를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조문내용 중 “시행령 제36조”를 “시행령 제33조”로, 제8조(여비지급기준) 조문내용 중 “제36조제2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조(목적) 조문내용 중 “제61조”를 “제59조”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년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