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총 24건의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안과 “2022년도 목포시의회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