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코로나19가 2019년도 초부터 시행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어떤 주민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수렴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꾸준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전부개정 하는 그 와중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단계별이든 대상별이든 주민 전체에 대한 부분 공청회를 두세 번을 하더라도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먼저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거리제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주민의 대표적인 부분들이고 마을을 대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있는 각 리의 이장님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단시간 내에 이 의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주셨어요. 이 정도의 노력이라면 그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에 시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 대규모 어떤 이런 가축사육에 대한 부분들, 시설들이 들어올 때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하나의 가축사육이나 시설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되는 과를 보니까는 최소한 한 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허가과, 건축과, 환경과, 축산과, 산림과.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행되는 부분들이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허가사항이나 이런 뭐 내용들이. 그리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합치면 6000평이나 되는 그런 시설이,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는데도 주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의견이나 공감 수렴에 대한 과정도 없고, 또 이후에 허가가 났을 때도 이게 최신식 시설이, 현대화 시설이 어떤 게 현대화 시설인지 주민들한테 공감적인 부분들을 끌어내지도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이 민원이 생겼을 때 대규모 사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사안이나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요청을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
제가 했었던 부분도 이 현대화 시설 또 최신식 시설 그리고 악취저감시설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느냐라는 걸 주민들이 모르세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이 이 조례에 이러한 대규모 시설에 대한 이런 제한사안이나 이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악취저감시설은 지금 여기서 제시해 주신 뭐 차광막이나 퇴비사 밀폐, 바이오커튼 또 바이오필터. 그런데 대부분 바이오필터까지는 다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어느 이상의 시설들이 들어올 경우, 우리 양평에 들어올 경우에는 바이오필터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꼭 뭐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의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들을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과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 거기에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늦게 어떤 민원 파악이 되는 것들 또 그 과, 여러 과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진행하셔야 될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