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맡게 된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위반행위에 대해서 김수미 의원에 대한 2건의 징계요구가 있었으며, 징계요구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건의 징계요구는 10월 25일 김 훈 의원이 요구한 모욕의 건과, 10월 27일 김 훈 의원 등 8명이 요구한 회의장 질서 문란의 건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윤리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출석 요구 및 위원회 일정 등을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