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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70회 제1윤리특별위원회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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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맡게 된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위반행위에 대해서 김수미 의원에 대한 2건의 징계요구가 있었으며, 징계요구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건의 징계요구는 10월 25일 김 훈 의원이 요구한 모욕의 건과, 10월 27일 김 훈 의원 등 8명이 요구한 회의장 질서 문란의 건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윤리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출석 요구 및 위원회 일정 등을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