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자 외 모든 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은 회의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 24분 비공개회의종료) 의결에 앞서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 훈 의원이 요구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훈 의원이 요구한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이 투표해서 징계대상이 아님에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 훈 의원 외 7명이 요구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훈 의원 외 7명이 요구한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이 투표하여 징계대상이 아님에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건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서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