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며,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화하여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3항 임신이나 출산 공무원에 대한 야간 근무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 사유에 유ㆍ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ㆍ사산 위험에 추가로 ‘조산 위험’을 추가, 안 제24조제5항 난임치료시술휴가를 기존보다 1~2일 추가 부여하겠습니다. 안 제24조제18항에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 사무에 종사한 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특별휴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종사원 특별휴가 협조 공문」을 바탕으로 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