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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7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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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공기관이라 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쭉 나와 있어요. 법률로. 공기업이나 이런 관한 법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공의 정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앙부처별로 보면 기재부에 250개 이상, 행안부에 공공기관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 항목을 보시면 여기에 “그 밖에 기업, 연구지원 등 공공 목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위의 정의에서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란 어떤 거다 해가지고 법률로 쭉 3개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법률 말고도 공공기관으로 정의되는, 공기업에 관한 법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다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했다고 하고. 그런데 라목에 보면 여기는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공공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그러니까 그 밖에 기업이고 공공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제가 볼 때는 공공목적이 없는 기관이나 기업이 있을까요?

다 국민을 위하고 자기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공익이 뭐냐라고 봤을 때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다 공익적인 거지요.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정의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체가 다 해당이 돼버리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면 목포로 이전하는데 이 조례 법률에 보면 정의에 우리가 해당이 돼. 그다음에 13조부터 14조까지 보시면 이게 개인 기관이 됐든 누가 됐든 대양산단에 기업 유치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돼요.

그럼 사업부지, 임대료 주라고 하면 줘야 돼.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