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7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2-03-14

장복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 이전부터 조례가, 남악에 도청 이전 이후에도 명문화를 해서 공공 유치에 대한 당위성 이유에 대해서 확립한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인 유치를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늦은 감이 있고. 여기 제안이라는 표현은 참…. 제안이라는 표현은 유권해석을 하기가 애매해요.

제안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에 필요한, 유치를 했을 때 이 부분에도 저는 이 조례의 정의에 해당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이라고만 해 놓으니까 한시적으로 이걸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제안이라는 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국가의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지방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해야 될 기관에 대해서는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인지 이걸 명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부분도 필요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