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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37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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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 보훈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명절특별위로금으로 설, 추석 각 5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부칙에 인상된 보훈명예수당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전남 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황을 자료에 보시면 여수, 순천, 광양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영암군, 보성군 등 7개 군이 올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남군은 명절특별위로금으로 연 2회 각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안 제4조제1호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 명절특별위로금으로 설, 추석 각 5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5조 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기존에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신규 전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요.

부칙에 인상된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전남 시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현황 자료를 보시면 여수, 순천, 나주, 광양 4개 시 모두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여수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남군은 보훈명예수당과 마찬가지로 명절특별위로금으로 연 2회 각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순천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에게 승계하여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미망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85세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지급 대상자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다양한 보훈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시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