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해 연도 지금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 본예산이나 이쪽에 활동비를 책정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결정하신 그 활동비가 분회와 경로당 회장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활동비를 넣으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일부 개정을 한 목적, 취지에 대한 부분과 예산을 편성한 내용하고는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효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 이게 적정 금액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의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노인분들 관해서도 얘기들이 좀 있으시고 또 주민들은 또 주민들 간에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타 시군에도 보니까는 지금 현재 7곳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보니까 군 차원에서도 한 7곳 중에서 4곳, 4곳이 지금 군이더라고요. 시 단위가 아니라 군 단위인데 여기에서 지금 최고로 주고 계신 곳이 한 20만 원 주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양평군은 7만 원, 5만 원으로 책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라는 거는 지원 목적에 따라서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필요 금액을 드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생색내기식에 대한 그 금액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에 대한 2021년도 편성기준에도 보니까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예시로 별표를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금액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3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적정 금액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조항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노인회 활동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과 활동 범위, 업무수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적정 금액을 좀 산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