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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37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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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완화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2조제2항제1호에 “토지가액과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제2호에 “토지가액과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를 “토지가액에”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요금 규정의 신설 및 구체화로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2항에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권자 등의 버스요금 면제, 섬지역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및 요금 면제 등을 위한 신분증 등 요구”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목포시 시내버스의 건전한 육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위원회 기능)에 “운송원가 산정,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 운송업체 경영개선,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 3건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