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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7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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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97년에 만들었으니까 2023년 12월 말까지 이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한시조례인데 그 뒤에도 과연 이게 존속시킬 수... 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여부,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해서 운용할 만한...

법정 기금이 아닌 이상은 굳이 구구절절 이렇게 기금에다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쨌든 이 일부, 체육진흥기금... 아니, 체육진흥 조례 안에 이 기금에 대한 명시적 사항이 일부 그 조항에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 뭐 한 대여섯 줄 해서 제4장에 기금 설치 및 운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반적인 조례, 기금 조례는 별도로, 아까 체육진흥 조례가 아니라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를, 조례를 이원화, 그러니까 별도로 나눠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사안들도 한번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만 이제 여러 투명성이 확보돼서 그럽니다. 특히 체육 관련해서는 체육회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려 섞여서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