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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375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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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5조에 본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지도ㆍ감독,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2조제1항 “시장”을 “목포시장(이하 “시장”)”으로 명확하게 지칭하고, 제4조 “귀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활성화 및 지원계획”으로, 제7조 “창업계획서”를 “계획서”로 변경하여 적용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기존 안에서 변경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