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5조에 본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지도ㆍ감독,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2조제1항 “시장”을 “목포시장(이하 “시장”)”으로 명확하게 지칭하고, 제4조 “귀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활성화 및 지원계획”으로, 제7조 “창업계획서”를 “계획서”로 변경하여 적용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기존 안에서 변경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