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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오수 의원 5분자유발언

37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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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감사와 컨설팅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컨설팅 신청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관리진단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입니다.

법 제93조는 감사의 요청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컨설팅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와 관리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가 감사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자 “제93조에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업무 컨설팅”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에 한정하고 있어, 당초 조례의 취지인 주택관리업자, 선관위,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를 감사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제1호와 제2호에서 “관내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로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하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의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제10조에서, 제4호의 공동주택관리 자문관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입니다. 감사 및 컨설팅 대상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감사와 컨설팅에 있어 각각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제1항에서는 감사 요청에 대하여, 그리고 제2항에서는 컨설팅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컨설팅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제3항은 법령에서 감사 대상기간을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입니다. 감사에 관한 과태료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컨설팅을 감사에 준하여 과태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감사 및 컨설팅 시 자료 제출 거부에 관한 과태료 규정인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입니다.

감사 및 컨설팅반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한 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