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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27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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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브랜드 홍보를 하셔야 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그래서 그때도, 이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선정에 대한 부분이 엄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등록이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다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행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인사부서든 예산부서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정비해서 정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만으로는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시면서까지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