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브랜드 홍보를 하셔야 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그래서 그때도, 이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선정에 대한 부분이 엄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등록이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다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행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인사부서든 예산부서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정비해서 정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만으로는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시면서까지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