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을 1차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4항1호에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자구정정 하고,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자구정정 하는 것으로 토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자구수정안은 자구수정안대로 원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