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사항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1개 목포시 조례에 대해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규의 위원의 해촉 사유 중 하나인 “심신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법률 재검토 과정에서 제6조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와 제10조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목포시 건축 조례」는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6조와 제10조, 제18조의 개정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존 안에서 변경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