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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37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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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으나, 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치안에 대한 협업 등의 창구 미비로 다양한 치안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