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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37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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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행이 2016년도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지금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지만 현재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목포시에서 그냥 일반적인 행정만 하고 홍보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관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 예산이 추계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1억 5,000 정도 현재 잡아가지고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여를 하고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이에 대해서 민원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 들으셨지만 공동주택이 우리가 현재 주택수가 7만 3,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단전주택이 2만 6,000 정도, 목포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10만 4,000 있고요.

층간소음 발생요인이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21년 운영결과가 보니까 9,211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주거형태별 층간소음은 9,200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종류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뛰거나 걷는 소리가 6,300건, 망치질 하는 게 660건,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가 450건, 문 개폐하는 게 229건.

여러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9,200건이라는 것을 아시겠고요. 몇 가지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