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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37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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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의 정의를 추가하고 그 뜻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을 더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입니다. 제7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제4호에 신설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시민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입니다. 제3호를 신설하여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항에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안의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신설된 제3호와의 내용상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4호에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덧붙여, 본 조례를 통해 경찰서와 우리 시의 협업으로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