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장이나 상가, 인근 상가들에서 방역을 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금액으로 한다면 과장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예요. 어떤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적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상한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안심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 시민이 들어놓은 안심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안심보험이라는 게 화재, 자연적인 재해들 보상해 주는 거랑 시 지자체에서 운영했던 사업 중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보험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를 조사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서 나중에 피해를 보면 굳이 이 금액을 추경예산에 안 넣어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피해보상금은 이거 나중에 500만원 잡아놨는데. 수족관 같은 경우 고기가 폐사되면 아마 500만원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금액적인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산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목포시 출산지원장려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