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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원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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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원들과 상의를 하셨고, 거기에서 의원들에 대한 답변도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 모집공고가 나갔고, 모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의 결정이 다음 주쯤에 있을 예정이고, 결정이 나면 10일 이내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거치고 나서 좀 시기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공단 전환에 대한 부분과 절차에 따라서 조례 시기를 좀 잘 검토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바로 그냥 올리시고 저희가 또 오른 다음에 알았잖아요.

그런 절차에 대한 세심한 부분들도 지금 못 챙기시는 겁니다, 담당관님. 뭐 정책협의회 때, 그 전에 의원들하고 개별적으로 다 얘기하셨죠? 개별적으로 얘기한 답변도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에 대한 부분이나 소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쟁점은 몇 가지가 있었죠.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시설공단 전환 준비 과정에서의 그 소통 문제나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도 홍보하고,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두 달 동안에 시행된 부분이 없잖아요, 의원들하고 소통만 하셨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의원들이 정책협의회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무시가 되고, 또 공단에 대한 부분, 조례가 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 위원님들하고 상세하게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 제일 쟁점 부분이었던 유통센터 부분과 또 전환 준비 과정에서 인사나 재정이나 사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더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사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의견을 나눈 후에 그런 상황...

부분,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